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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구현모 KT 대표 “네트워크 장애 보상 방안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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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여 있다. 박해묵 기자/@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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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통신 장애와 관련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조속하게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T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정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 대표는 “KT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였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전국적으로 유·무선 서비스가 먹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KT는 장애 발생 약 1시간 후인 정오 무렵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2시간 30분 뒤에 KT는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장애 원인을 번복했다. 장애 발생 후 4시간이 지날 때까지 초기 제대로 된 원인 파악도 하지못해 혼란만 가중 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 대표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 장애가 1시간 안에 정상화됐기 때문에 약관에서 손해 배상 기준으로 명시한 ‘장애 3시간’은 넘기지 않아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KT는 이번 장애가 전국적으로 발생한데다, 점심 시간이 맞물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는 지난 2018년 아현국 화재 발생 당시 자영업자들에게 당시 1일 약 20만원의 피해를 보상했다. KT 피해 고객에게는 1개월 요금을 감면했다.

〈구현모 KT 대표 입장문 전문〉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어제(10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KT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였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KT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KT 대표이사 사장 구현모 배상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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