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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자수첩] “KT에 복수하는 방법은 통신사 변경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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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보상이요? 큰 기대 안 합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50대 사장 주용훈씨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030200)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통신장애)와 관련해 손실 보상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40분간 KT 인터넷이 멈추면서 주씨는 점심 장사를 망쳤다.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리자 단체 손님 6~7팀이 나갔고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 주문도 못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인근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 오피스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나 싶었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했다.

전날 KT 사고는 코로나19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2018년 서울 아현국사 통신국 화재로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식당들이 수일 간 영업을 못 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엔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3년 전엔 식당들이 사고 당시 매출을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이 줄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 했지만 지금의 식당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워낙 안 좋았던 터라 손실을 증명할 만한 수치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KT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결제가 활발해진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욱 광범위 했다. 85만명이 가입한 네이버 소상공인 커뮤니티엔 “KT에서 통신사를 옮길 것”이라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작성자는 “KT에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신사 이동 뿐”이라는 댓글을 썼다.

불과 3년 만에 대규모 통신 장애가 재발한 만큼 KT가 보상금이나 통신비 삭감 같은 일회성 조치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명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이 원인 모를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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