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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휘발윳값, 내달 12일부터 164원 내려…정유사, 직영 주유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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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월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소비자들 체감하려면 11월말은 돼야
유가 강세 지속 시 유류세 인하 효과 상쇄될 듯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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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내달 12일부터 ℓ(리터)당 164원 내린다. 국내 정유사들은 이번 가격 인하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가격 인하는 정유사들 직영 주유소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내린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영 주유소부터 바로 가격을 내려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이 주유소로 유통되는데 통상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순간 붙기 때문에 2주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유류세 인하 당시 국내 정유사들은 직영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당일 바로 가격을 내려 판매했다. 하지만 직영 주유소를 제외하고 개인 주유소는 가지고 있는 재고분을 다 소진해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직영은 7%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전 지역에서 가격 인하를 체감하려면 인하 시점부터 2주 정도가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직영 주유소는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주유소들은 주유소별로 재고분을 소진하는 기간이 다르다. 재고 판매를 끝낸 뒤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 지역에 가격 인하를 체감하는 시점은 11월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유소들의 주문량 감소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내달 12일까지는 아직 보름이 넘는 기간이 남아 있다"며 "서울 시내 주유소들은 2~3일에 한번씩 석유제품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주문량을 줄이면 판매를 할 수가 없다. 만약 주문량을 줄인다면 그 시점은 11월12일이 되기 2~3일 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격 인하를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이 ℓ당 164원 인하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11월 중순에 원유 가격이 오른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내달 역시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달 유류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또 오른다면 가격 인하폭은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이번 가격 인하로 실적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매량이 일부 증가해 원유 재고분이 줄어들 순 있으나 수익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는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이 판매하는 가격에는 변함이 없어 실적 또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껏해야 소비자들에게 욕을 덜 먹는 것 정도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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