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Pick] '헤어지자'는 여친 불러내 경찰 올 때까지 폭행한 3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상해·폭행·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결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수십 차례 걸쳐 연락하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촬영해 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영상을 함께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B 씨를 서울 강남구 한 카페로 불러냈고, 다시 교제하자는 요구를 B 씨가 재차 거절하자 B 씨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B 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 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택시에 승차해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도 받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 씨에게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보복적 성격이 강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을 계속했다. 카페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깊은 분노를 드러내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