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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발 사주' 분수령 될 손준성 영장 발부…'방어권 보장'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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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영장 청구 부당성·무고함 설명"…공수처 단서 확보가 관건

뉴스1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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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단숨에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공수처의 '패'가 상당한 수준의 혐의 입증을 담보한다는 뜻이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윤 전 총장 소환조사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

손 검사 측은 소환 과정과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를 영장심사 전날 오후 뒤늦게 통보받아 피의자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심사 후 입장문을 내고 "금일 열린 심문에서 변호인들은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의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손 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조사에 불응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기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어권 보장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가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고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절차적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다.

공수처는 20일 손 검사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손 검사가 출석하기로 한 날짜는 22일이었다. 손 검사가 22일 출석을 11월 2일로 미뤄달라고 하자 공수처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사들이 (선임을) 꺼려 당초 출석 예정이던 22일 전날에야 변호인을 선임해 연기를 요청했고 11월 2일 출석하겠다고 공수처에 밝힌 상태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특히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한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사건 핵심 관계인들에게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손 검사를 입건하면서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구속영장에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야당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온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달린 고발장과 관련,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검사와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복구한 조씨와 김웅 의원의 지난해 4월3일 통화녹취에는 손 검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상당한 수준의 소명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와 함께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2담당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최근 잇달아 소환 조사했는데 조사에서 손 검사가 연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도 발부기준이 더 엄격한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자 손 검사가 개입했다는 핵심 단서를 이미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핵심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했다면 이날 심리에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해제에 손 검사가 협조하지 않은 점, 출석에 비협조적인 부분도 강하게 개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방어권 보장을 내세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그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며 강력 부인해왔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건넸더라도 작성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 역할만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 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에 포함된 행위인지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까다로운 쟁점 사항이 많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손 검사 측은 현직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주거지와 근무지가 명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압수수색도 이미 마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례적이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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