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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궁 빠진 '생수병 사건'… 피의자 몸에서도 독극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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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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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피의자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이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가 숨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이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피의자 A씨(36)의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A씨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확인했고 혈액검사를 등 여러 검사를 통해 나오는 모든 성분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정밀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일어났다. 해당 업체 직원인 B씨(44·남)와 C씨(35·여)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으나, B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피해자의 동료직원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자택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와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여러 독성 물질들이 발견됐다.

A씨는 9월말쯤 연구용 시약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물품을 살 수 있는데,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숨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지난 21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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