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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접종後 중대한 이상반응 있어야 백신패스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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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

"기저질환자도 대개 접종 이득 더 커…그 자체로 사유 안 돼"

노컷뉴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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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 도입을 예고한 이른바 '백신 패스'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만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차로 백신을 맞고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에 한해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출입이 가능한 백신 패스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연령층,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은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은 26일 백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의 예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먼저 (예방접종 관련) 모든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중도에) 중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심근염·심낭염 등"이라며 "비교적 흔하고 경미한 부작용인 일시적인 통증이나 발진, 피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기저질환 보유자 역시 그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었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고 대변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다만,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하거나 백신을 맞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실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가급적 오히려 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경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심하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걱정돼 접종을 못 받으시게 되거나 1차 접종을 한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서 2차 접종을 못 하시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예외)기준들을 현재 질병청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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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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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한형 기자정부는 오는 29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백신 패스 도입안을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공개한 일상회복 초안을 통해 11월부터 클럽·나이트·콜라텍과 같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총 5종류의 다중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고 활동의 필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치명률이 배로 높은 미접종군의 보호와 접종완료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은 음성 확인자도 제외하고 접종완료자만 출입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를 면회하러 가거나 간병을 하러 갈 때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요구되고 △요양시설·요양원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같은 감염 취약시설도 백신패스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만 18세 이하 연령층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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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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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정부는 열외로 인정되는 기저질환자 등의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진의 소견을 근거로 한 증명서는 1회만 떼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에서는 향후 다중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비용 유료화 방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분기 소아·청소년 접종 이전에 이미 접종기회가 있었던 만 18세가 예외대상에 들어간 이유를 두고 당국은 "이번 접종증명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중고생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는 연령인 '18세 이하'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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