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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수처의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에 변협 '유감'…"이례적 인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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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각 3일만 구속영장 청구에 변협 논평 내

"수사 비협조적이라고 영장 거듭 청구 우려스러워"

"기본권 제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직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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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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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26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는 20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3일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먼저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심지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 수사를 진행해 법치를 수호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 절차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시간 반여 만인 오후 1시께 마무리됐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법원을 나서면서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아울러 앞으로의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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