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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안인득 방화 살인’ 국가 책임 인정될까...유가족, 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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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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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가족 둘을 잃은 유가족이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요구하는 소송에 나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유가족인 A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은 명백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사법부만이라도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은 중증 정신 질환자(조현병)인 안인득이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입주민들에게 흉기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선 심신미약 상태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의 오지원 변호사는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정신질환(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이후 치료가 중단돼 방치됐다”며 “이후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 행위 등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정식으로 접수된 112신고만 8차례로 경찰이 정신질환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신고자들의 호소를 안일하게 받아들여 매뉴얼 상 요구되는 ‘가족 등의 진술 청취, 신고 이력이나 범죄전력 검토, 치료 중단 여부 등 검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로 이송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인득 형은 사건 직전 안인득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청 민원실, 시청, 주민센터 등을 전전하며 입원이 가능한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며 “질환자가 정신과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엔 가족이 위험한 상황이라도 보호 의무자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행정입원 등을 진행해줘야만 가족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엔 유가족 A씨도 참여해 발언했다. A씨 부부는 안인득에 의해 딸과 A씨 모친을 잃었다. A씨는 “이 사건 범인은 중증 정신 질환자로, ‘왜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원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뿐만 아니라 안인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도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가족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동시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았을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가족이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건 소송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소장 접수는 이번 주 또는 내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엔 A씨 부부 외에 다른 유가족 등의 참여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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