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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올해도 분양 밀렸다…둔촌주공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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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 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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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미뤄졌다. 조합측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따라 연말까지 분양가 심사 일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현재 공사 진행 현황, 향후 분양 일정 등을 발표했다. 소식지에 따르면 오는 11월 택지감정평기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고 12월 안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2월 관리처분총회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로 조성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조합은 모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2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 신청과 함께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예상일 뿐, 인허가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일반 분양가 산정이다. 둔촌주공은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2년 가까이 사업이 멈췄다.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분양을 하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를 억제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HUG는 분양가를 억눌러왔다.

당시 HUG는 평당 분양가로 299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평당 3550만원을 원한 조합원들 눈높이에 크게 못 미쳤다. 조합원들은 평당 2990만원에 일반분양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약 1억3000만원의 분담금이 추가된다며 반발했다.

실제로 분양가 문제를 두고 HUG 제시안에 찬성한 전 조합장이 해임되고 올해 새 조합 집행부가 들어섰다. 새 집행부는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주께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기준을 일원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분양가 심사 기준을 일원화 하는 게 목표다. 그간 분양가상한제는 가산비 인정항목, 심사 방식 등에 있어 지자체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가산비 기준을 정확히 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여지도 생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3.3㎡당 4000만원을 웃돌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경우 전용 59㎡도 9억원이 넘으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공 등의 물량도 나오지 않는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입주 시 전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둔촌주공 조합은 “최소 어느정도 분양가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또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고 책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둔촌주공 조합은 이번 소식지에서 전체 공정율이 평균 39.22%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도 알렸다. 단지 내 신설학교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중학교 수요가 가장 많으며 강동구청과 협의를 거쳐 개교 목표를 2024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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