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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태우 사망] '쿠데타 주역' 장례는…"국가장 여부, 국무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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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은 '현저한 공훈·국민 추앙' 명시…범죄자 배제 규정은 없어

보훈처, '현충원 안장 대상 아니다' 법무부 유권 해석 받아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 "유족들 아직 의사 표명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정빛나 기자 = 제13대 대통령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그가 국가장(國家葬)이나 현충원 안장 같은 예우를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행정안전부, 보훈처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