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Q&A] 11월부터 ‘백신 패스’ 없으면 아파도 병원 못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신 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문일답

한겨레

27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마친 한 시민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베스티안 종합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의 일부로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 통해 정리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무엇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에 대해서만 감염에 취약하거나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어디서 필요한가?

“정부는 식사·음주·목욕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2m 거리두기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 있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카지노 등 5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13만개소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209만개소 중 약 6%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의료기관·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시, 중증장애인·노인 시설 출입 시,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에서도 미접종자를 4명까지 포함한 10명 이내 모임을 할 때도 제시해야 한다.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로 확인된 이들만 모여 있는 영화상영관에선 팝콘 등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야구장 등 경기 관람 시에도 접종완료자 전용 구역에선 정원의 100%까지 관람할 수 있고 취식도 가능하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예방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할 수 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 등은 종이로 인쇄된 접종증명서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 제시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을 통보받은 증명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시행 검토 중이다.

―코로나19에 걸린 뒤에 완치된 사람은 접종완료자처럼 백신 패스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확진 후 완치자는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고, 규모도 매우 적어서 백신 패스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오는 29일 최종안 발표 때 확정될 예정이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이는 외래 진료나 입원도 못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병동 입원 환자 면회나 간병에만 요청할 예정이다. 진료나 입원 시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재처럼 음성확인서 없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면회나 간병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18살 이하나 건강상 불가피한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미접종자가 된 사람들은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 패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이상반응이 아니라 건강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중증 이상반응)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이 발생한 사람이 해당한다. 또한 항암치료 등으로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 등 의사의 판단을 거쳐 예외 적용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을 강력히 권하고 있어, 기저질환이 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의사 소견서를 받게 되면 이를 보건소에 제출해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 통합해서 백신 패스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 이행계획 최종 발표 시에 구체적인 발급 조건 등을 정리해 발표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전달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목욕탕에선 적용되지만, 골프장 샤워실은 적용되지 않은 점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시설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다소 규제적 정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도입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취약시설과 대규모 행사에 한정적·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시설 내 부분에까지 적용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 시설 단위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접종하지 않은 18살 미만 소아·청소년이 노래방에 가려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18살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18살 이하 중에선 원천적으로 접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12살 미만 연령층도 있고, 접종 이익도 기저질환자나 성인만큼 높지 않아서 접종도 자율적으로 권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헬스장 등 다른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접종 기회가 늦게 주어진 18~49살 연령층은 이달 말에 2차 접종을 받아도 2주를 기다려야 한다. 다음 달 1일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돼도, 그달 중순까진 목욕탕과 헬스장 등 이용 시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데 대책이 있나.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자체에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선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오는 29일 이행계획 최종안 발표 시에 구체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