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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맞벌이 부부 유용했는데…내달부터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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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부터 시차출퇴근제 간접노무비 지원 폐지

출·퇴근 시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中企 1인당 6개월간 120만원씩 지원

고용부 “시차출퇴근 기업 비용 적고 도입 정착해 지원 불필요”

경영계 “기업과 업종별로 상황 천차만별…일괄 지원 종료 부적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맞벌이 부부들의 활용도가 높았던 유연근무제인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부의 간접노무비 지원이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시차출퇴근제는 기업의 간접노무비가 적게 들고, 제도 자체도 대체로 정착해 지원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기업과 업종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일괄적인 지원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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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6도까지 내려간 22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폐지된다. 시차출퇴근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로 유연하게 설계하고, 육아문제·업무특성·자기계발·건강상 이유·장거리 출퇴근 등의 사유에 따라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등이 있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유연근로제 도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간접노무비를 지원했다. 중소·중견기업에게 30명 한도 내에서 시차출퇴근 적용되는 1인당 6개월간 120만원 씩 지원된다. 고용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로제는 시차출퇴근제 외에도 △1개월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주거지 업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기기를 활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353만4000명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2.6%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시차출퇴근제는 육아 문제를 겪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좋다.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치는 등 현실적인 육아 문제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의 활용 비중은 29.9%로 코로나19로 빠르게 비중이 늘어난 재택·원격근무제(3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8월까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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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제공




이 같이 기업 활용도도 높고, 근로자의 호응도 좋은 시차출퇴근제에 대해 고용부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이 제도가 다른 유연근무제에 비해 출퇴근 시간만을 조절하기 때문에 기업의 간접노무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또 시차출퇴근제가 대체로 대체로 정착되면서 지원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지원은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 차원으로 하는 것”이라며 “시차출퇴근제는 이미 많이 정착한데다 제도 적용을 할 때 기업에서 사용해야 할 간접노무비도 크지 않아 지원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지원금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다른 유연근무제 확대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유연근무제 제도 자체를 효율화하고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용부의 지원 폐지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업종이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원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접노무비 기준도 업종별로 상이해 여전히 지원 필요성이 큰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 전반에 지원하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간접노무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비스업종 등 일부 업종에선 특정 시간대가 업무 여부가 중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일괄적으로 중단하기 보단 각 기업과 업종의 재정 요건이나 운영 실태 등을 살펴서 유동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며 “더 나아가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기업이 처한 형태에 따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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