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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스터샷 계획 28일 발표…위드코로나에도 실내마스크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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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어떤 백신 맞을지 안내"…12세 미만 접종 향후 검토

"접종 마쳤어도 100% 감염예방 안 돼…기본 방역수칙 지켜야"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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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정부가 얀센 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 등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추가 접종(부스터샷) 계획을 오는 28일 발표한다.

또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더라도 국민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이밖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의 예외 대상은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부스터샷, 누가 언제 어떤 백신으로 맞나…28일 발표

26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이때 얀센 접종자를 포함, 화이자·모더나·AZ 백신 기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 세부 시행기준과 추가접종 대상 확대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앞서 추진단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의 기본접종 완료 후 6~8개월 이내에 추가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홍정익 추진단 관리팀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 백브리핑에서 "11~12월에 시행할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추가 접종 대상자와 이들이 추가 접종받을 백신 더불어 언제, 어떻게 추가접종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반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접종 실행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며 검토하고 있다. 최종 의사결정에 대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으며,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접종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허가 받은 백신이 없다. 이번 시행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후 쓰일 수 있는 백신이 허가를 받으면 그 때 (접종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연구 사례에 따르면 얀센 접종자의 예방효과가 88%에서 5개월만에 3%로 급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얀센 접종자의 조기 추가 접종 계획을 지시해 계획 수립이 급물살을 탔다.

현재 정부는 접종을 마친지 6개월 지난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와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고위험군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백신 접종만으로 예방할 수는 없어, 기본 방역수칙 지켜야"

특히 다음달부터 적용할 위드 코로나 이행안이 29일 공개되는데 국민들은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될지에 관심이 크다.

방역당국은 높은 접종률을 근거로 위드코로나로 돌아선 국가들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한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12월 중순 2차 개편 때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백브리핑에서 "접종률이 높은데 재유행을 겪는 해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특정 집단감염 사례를 보더라도 돌파감염 발병률이 20% 안팎 드러난다. 예방접종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유일하거나 완벽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영준 팀장은 "예방접종 이후 시간에 따라 면역 효과는 감소한다.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며 "접종 완료가 중요하지만 접종을 완료했다고 100% 예방하는 게 아니다. 예방하려면 실내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의심증상에 따른 신속 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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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조정으로 프로야구 경기 관중 입장이 재개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관중들이 키움과 LG의 경기를 보기 위해 입장하기 전 백신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 최대 20%, 실외 30%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2021.1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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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있는 경우가 '백신패스' 예외 대상

아울러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일환으로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에 따른 음성확인자만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제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과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접종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를 의료진에 인정받은 미접종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불가피한 예외 대상자다.

이 제도가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예외 대상자 기준'을 놓고 모든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부작용이 있거나, 건강상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심근염이나 심낭염 발생 등"이라며 "흔한 이상반응 우려를 이유로 접종하지 않았다면 의학적 소견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정리해 29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커,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항암치료 등으로 예방접종을 연기하거나 백신을 맞기 어려운 경우에 의사 소견을 근거로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추진단은 접종자에 항체 검사를 해 항체값이 떨어진 경우에만 부스터샷을 맞도록 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팀장은 "항체검사는 개인이 가진 면역의 일부고, 항체값이 면역이나 전체 면역 상태도 대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 면역 상태를 모니터링하려 대규모 또는 샘플 검사를 통해, 항체가 떨어지는지 등 접종 효능을 평가한다. 기본접종 6개월 후 추가접종을 하는 것도 여러 백신이 6개월 후부터 항체 지표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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