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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쿨존서 사고 나자…부모 "우리 아이 잘못, '민식이법'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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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민식이법 위반 영상 많이 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

아시아경제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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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한 아이가 갑작스레 뛰어들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아이의 부모는 "우리 애 잘못인 것 같다"며 택시 기사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튜버 채널 '한문철TV'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울산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택시가 갑작스레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A군(8)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군 동생은 택시와 부딪힌 A군에게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라고 말하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또 운전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동생은 7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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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이들 형제의 부모라고 밝힌 제보자는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 했다"면서 "(이 사고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께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많이 봤지만, 내 아들 잘못으로 보이기에 택시 기사분께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글은 처음"이라며 부모의 대처에 감탄했다.

다만 택시 기사 처벌 여부에 관해서는 "경찰관이 집요하게 택시 기사를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택시 기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야 한다"며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진심으로 존경심이 느껴질 만한 가정교육", "역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가 보다. 보지 않아도 저 가정의 분위기와 가정교육이 어땠을지가 짐작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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