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25일(현지시간)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백신·검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새 기준 시행 이후엔 18세 이상 성인은 면역 형성에 필요한 백신 접종을 끝내야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탑승 전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국이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얀센 백신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백신 등이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사들은 비행기 탑승 전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미국 도착 후에는 무작위 검사가 진행된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당국이 항공사에 건당 3500달러(약 40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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