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2021 국정감사

청와대 국정감사 쟁점도 ‘대장동’…유영민 “청와대도 비상식적으로 봤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 회동을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후보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방어하며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섰다.

청와대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하고 25분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에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국감장에 들어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관련 없는 구호의 리본을 달고 왔다”고 항의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감이 재개되자 대장동 사건을 화두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수사 행태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행태”라며 “민주당을 제외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조차 특검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특검 필요성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되지 않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와 문 대통령 회동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여당의 (대선)후보가 수사 대상인데 그 수사 대상을 대통령이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관례에 따라 만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주혜 의원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이 만났다는 건 검찰과 경찰에 ‘대충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부동산은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에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전주혜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개발이익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은 수사와 무관하게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방어에 나섰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확정) 당시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며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범죄자나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이 후보가) 수사대상자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 입건된 것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장동 건은 검·경이 수사 중이고 대통령이 철저한 지시도 내렸다”며 “행안위와 국토위 국감에서 충분히 (논의)했는데 오늘 청와대 국감에서까지 대장동 의혹들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특검 주장은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하다는 느낌”이라며 “당장 불을 꺼야하는데 지금 소방차는 못믿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 우선 불을 끄고 범인을 잡고 난 다음에도 불이 안꺼지면 그때 가서 (특검 도입을) 봐야할 일”고 주장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