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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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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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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이자율 감면폭이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6일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봐 신복위에 사전채무조정(이자율)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약정이자율 20% 대출에 대해 50% 인하 결정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한 60% 인하 이자율을 적용받아 8%의 이자만 갚으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조건도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완화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지금까지 채무조정 신청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영자금, 정책(서민)금융, 사용처가 생계(운영)자금으로 확인되는 여신(카드론 포함) 등이 해당한다.

신복위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2개 이상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 금융사에만 채무가 있어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사전채무조정의 조정 이자율 범위는 기존 상한 10%·하한 5%였지만 각각 8%와 3.25%로 달라진다. 예컨대 약정금리 20% 대출을 받은 차주가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 50% 인하를 받기로 결정되면 기존에는 10%로 조정됐지만 앞으로는 상한선인 8%까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조정률도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50%였지만 이제는 30~70%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약정이자율 18% 대출을 받은 차주가 채무조정을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9%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5.4%까지 낮출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대상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이자율 인하폭도 65%에서 70%로 높아진다. 이자율 인센티브 적용기간은 2년, 4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4년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약정금리 20% 대출을 사전채무조정으로 10%로 감면받은 후 매년 연체없이 갚아나가면 이자율도 매년 9%, 8%, 7%, 6%로 각각 낮아진다.

이날 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 보완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16일 발표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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