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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곽상도·김만배, 2015년 6월 대장동 이익 분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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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처분 못하게 동결 조치
곽상도 "대가성 없는데 억지로 잡으려 해"
한국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가 지난 8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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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2015년 6월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 개발 이익금을 요구한 뒤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관계를 집중 수사 중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15년 6월 곽 의원과 김만배씨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곽씨 명의 계좌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의자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조치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곽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해결 등 청탁과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개발사업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의원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곽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이기도 하다.

곽 의원은 2019~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1~7호)에 수천억 원대 배당금이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자, 곽씨를 통해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 요구에 따라 지난 3~4월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곽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곽씨 계좌에서 50억 원이 임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50억 원 한도)를 받아들였다. 곽 의원 부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만배씨 구속영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 대한 뇌물공여와 배임 등 혐의와 함께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기재했지만 명확한 대가관계를 밝히진 못했다. 당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어 "(검찰이)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 짓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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