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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평균 286만원’ 손실보상금, 오늘부터 신청… 제외업종 지원책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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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9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로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의 평균 지급 금액은 286만원이며 전체 15%는 하한액인 1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3분기 손실보상 금액 2.4조원… 예산 대비 1.4조원 증액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가 포함됐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7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상황 등을 반영해 지급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대부분 500만원 이하 보상… 10만원 받는 업체도 15%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가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개사이며 지급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상 대상의 77%, 전체 보상 금액의 73%에 해당한다.

신속보상을 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다.

해당 업체들의 평균 신속보상 금액은 286만원이며, 업종별로는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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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 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매출 1조5000억원 이상~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30.7%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사(33%)로 가장 많다. 500만원을 초과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15%)로, 나머지 95%의 보상액은 50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하한액 10만원을 지급받는 9만개사 중 6만9000개사(76.8%)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및 목욕장도 2만3000개사(25.1%)가 포함돼 있다.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 오후 4시 이전까지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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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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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 0시~오전 7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까지, 오전 7~11시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까지,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 시 당일 오후 7시까지, 오후 4시~밤 12시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4일간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27일과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에는 끝자리 짝수가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반발 거세··· 중기부 “긴급 대출 지원 검토”

손실보상제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반발은 거세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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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대표들이 26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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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 여행‧숙박‧전시‧실내스포츠업종 소상공인 단체는 전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객실 인원 제한 등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관련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 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칠승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관련 질의를 받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손실보상법상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권 장관은 “(각 업종별)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관부처에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중기부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기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전날 손실보상 지급 브리핑에서 간접피해업종의 보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기부가 운용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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