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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KT 구현모 "보상안 마련"…대낮 트래픽 폭증 원인은 여전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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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차현아 기자] [구현모 대표, 대국민 사과 "보상안 조속히 마련"

임혜숙 과기부 장관 "재발방지책 마련…법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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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임혜숙 장관이 KT 네트워크관제센터를 방문해 이철규 KT 부사장으로부터 인터넷 장애 관련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설명을 듣고 제반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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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전국에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의 배경이 여전히 말끔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사고 이전 트래픽량이 폭증했고, KT가 대응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KT는 26일 구현모 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사과하며 신속한 보상책 마련을 약속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KT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유무선 통신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표면적인 장애발생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다. 당시 KT가 라우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설정값이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특정기기로 트래픽이 쏠리면서 연쇄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망전체가 마비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라우터 교체시에는 네트워크를 일시 단절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구 대표도 이날 발표한 대고객 사과문에서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낮에 설비교체, 왜?…"당시 트래픽 증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교체작업의 이유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는다. 장비교체는 통상 새벽에 진행하는데 왜 한 낮인 오전 시간에 진행 했는지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KT에 명확한 해명과 함께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일각에선 갑작스러운 트래픽량 증가를 KT가 디도스 공격으로 오판했고, 긴급하게 네트워크 경로설정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당시 트래픽량 증가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KT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왜 트래픽이 늘어났는지 등 상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KT의 보상책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 국장은 "장애원인 제공자인 KT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며 "피해 계층 별로 별도 보상안을 내놓더라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 역시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KT 모두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어 보상대책은 이르면 금주중 공개될 전망이다.

우선 KT는 일단 피해 규모 집계에 착수한 상태다. 또 약관 외 별도의 보상 기준으로 서너가지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약관상 3시간 이내 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만큼 일정 규모의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KT 내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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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사진제공=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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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상책 속도낸다…과기부 "법적책임도 검토"

KT의 통신 장애 보상은 몇 차례 전례가 참고할 만하다.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전국 모든 고객이 대상인 탓에 아현지사 사고 때와 같은 규모의 개별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KT의 무선 고객은 8월 말 기준 1700만명, 초고속인터넷 940만명, 인터넷TV 90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모두가 피해를 봤다. 고객당 수천원~1만원만 감면해도 1000억원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자칫 경영진의 '배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2014년 SK텔레콤의 장애 보상 사례가 이번 KT 사고에 들어맞는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저녁 시간대 약 5시간 40분 동안 장애가 발생하자 SK텔레콤은 모든 고객의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하루치를 감면했고, 직접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는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10배를 보상한 바 있다.

관계 당국의 KT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사고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분석이 끝난 뒤 후속 대책 차원에서 법적책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사고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살피고 있다"며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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