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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법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계약 종료의사로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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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중국법인 파견 근무자들 "미지급 임금달라" 소송

2심 "현지법인과 새 근로계약 체결로 봐야"→대법 파기환송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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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파견가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법인과의 근로계약 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STX조선해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STX가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을 한 것과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점이나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중국 현지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점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의 이행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TX중공업 등 STX그룹 계열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 등은 회사 인사명령에 따라 STX그룹이 중국에 설립한 STX대련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다.

STX는 매년 말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연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데, 2009년 이전에는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지급했으나 2009년부터는 중국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했고 그 이후 금액은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2007년께 중국법인으로 이동한 A씨 등 4명은 이듬해까지는 국내 근무기간뿐 아니라 중국법인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한국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2012년부터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B씨는 이동무렵인 2012년 중 국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한국 법인으로 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다.

A씨 등은 중국법인에서 2012~2014년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STX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STX 측은 "A씨 등이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갈 당시 한국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법인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들이 파견 근무를 갈 당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중국 법인의 면접 등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파견 근무를 갈 당시 한국 법인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으나 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던 관행에 따른 것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STX의 해외파견명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STX는 원고들의 사용자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중국 현지법인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했다. 한국법인으로의 복귀여부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STX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원고들과 STX대우조선해양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동안 근로제공을 중단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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