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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차별 없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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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미접종자들은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때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당한 차별이란 미접종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한시적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달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장·카지노와 같은 5종의 고위험시설입니다.

미접종자가 이곳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검사 뒤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