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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백신패스 없으면 이틀에 한번 코로나 검사?···미접종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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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미접종자 헬스장·목욕탕 등 출입하려면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하지만 효력 48시간 그쳐

정부 "계도기간 등 논의···건강상 미접종은 예외 적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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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여러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내달부터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치기 전까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이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48시간에 그쳐 사실상 이틀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6일 0시 기준으로 50~70대의 접종 완료 비율이 90%를 넘어선 데 반해 상대적으로 접종이 늦게 시작된 20~40대 청·장년층 연령대는 70% 수준이라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에서는 오히려 '일상 회복'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신패스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내달 백신패스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2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은 오는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를 따로 적용할 방침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 자체가 (접종 예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며 "다만 항암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할 경우에는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 가령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이 심각하거나, 1차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2차 접종을 못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꼐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당장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행사에 대해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시설 입장을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등이다. 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하는 경우에는 백신패스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손 반장은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과 관련해 '목욕탕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골프장 샤워실은 접종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특정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또는 사우나 등에 대해 백신 패스를 부분 적용하면 백신 패스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며 "백신 패스는 한정적,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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