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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피해 접수 창구 마련, 당일 요금 면제” KT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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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용자 피해 접수 창구 마련 예정

-장애 발생 당일 요금 일부 면제 방안 거론

-과기정통부 “시간 끌지말고 신속한 보상 이뤄져야” 촉구

헤럴드경제

지난 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여 있다. 박해묵 기자/@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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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KT 통신 장애, 보상은 얼마나?”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 장애와 관련해 보상 규모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구현모 KT 대표가 “조속히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도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세부 보상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네트워크 장애 후속책으로 이용자 피해 조사를 위한 피해 상황 접수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장애 후속 조치로 KT 측에 검토를 주문한 내용 중 하나다. 창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 받고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보상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에겐 일괄적으로 당일 요금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월 요금에서 피해를 입는 시간 만큼에 해당되는 요금이나, 당일치의 요금을 면제해주는 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발생한 유사한 통신 장애의 보상 사례와 비슷한 방식이다. 지난 2014년 3월 SK텔레콤의 통신망이 약 6시간 먹통됐을 당시,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월 통신 요금의 약 8%를 면제했다.

지난 2011년 8월 LG유플러스의 데이터망이 약 9시간 동안 먹통됐을 때에는 가입 요금제에 따라 1000~3000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졌다.

헤럴드경제

지난 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여 있다. 박해묵 기자/@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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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책이다. 통신망 장애가 점심 시간과 맞물리면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중소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상태다.

지난 2018년 아현국 화재로 인한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KT는 1일 20만원을 자영업자에게 보상했다. 세부적으로, 장애발생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보상했다. 총 보상 규모는 약 70억원 수준이다.

이번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대로라면 보상의 의무가 없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상인데다, 장애 발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자영업자 개별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보상책은 늦어도 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KT측에 신속하게 보상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 다양한 계층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보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빨리 신속한 보상 방안을 계층별로라도 마련해달라”고 KT 측에 주문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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