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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위기의 반려동물]② "하루 아침에 유기견" 유명무실 반려동물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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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학대받고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을 맞았다. 그러나 미흡한 관리와 인식 부족으로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문화는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을 거쳐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자는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반려견이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경우더라도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미등록할 경우 보호자에겐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출입 시설 사용도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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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 2021.10.27 filter@newspim.com [출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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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4년간 반려견 등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7.8%였던 등록률은 ▲2018년 25.7%(130만4077마리) ▲2019년 35%(209만2163마리) ▲2020년 38.6%(232만1701마리)로 소폭 상승했을 뿐 40%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체 등록률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려견 수가 총 602만마리로 추산됐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232만마리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집에서 키우는데 설마 잃어버릴까…", 등록률 40% 미만 '답보'



반려동물 등록제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보호자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79.5%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이 등록제를 알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지영(27) 씨는 2년 가까이 고민한 끝에 지난달에야 반려견 '보리'를 관할구청에 등록했다. 내장형 등록으로 3만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반려동물 등록을 미뤄온 이유에 대해 "의무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보리는) 주로 집에 있고 밖에 나가도 안고 다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말했다.



미등록된 반려견이 유기·유실될 경우 인명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대형견은 사고 현장에서 20m정도 떨어진 불법 개농장의 주인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 기르던 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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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14년부터 의무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지정해 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2021.10.27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지역을 전국 읍·면 단위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2024년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반려동물의 정보에도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 등록해도 개농장으로…전담 인력은 1.1명에 불과



전문가들은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회성 등록과 부족한 전담인력, 등록대상 범위가 반려견으로 한정되는 일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일회성 등록에 그치다 보니 일부 반려견들은 등록이 돼도 보호자의 무관심와 부주의로 유기견이 되거나 파양업체를 통해 불법 개농장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해 8월 전남 보성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반려견의 등록 정보가 담긴 내장칩을 발견했다. 공교롭게도 이 개는 안락사를 앞두고 있었다. 더 황당한 건 비구협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자 돌아온 말이었다. "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보호소에서) 입양을 보내준다고 해서 보냈다"는 말이었다.



보호자의 설명과 달리 입양을 보내주겠다는 보호소 운영자는 이 개를 유기견으로 둔갑시켜 보성군으로터 위탁 비용을 받았다. 여기에 안락사까지 시키려다가 결국 동물보호단체에 덜미가 잡혔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일반 시군구 동물보호소에 가면 내장집이 있는 반려견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보호소의 목적이 주인을 찾는 건데 현장에 다녀보면 내장칩 검사도 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도 "올해 개농장에서 구조한 동물들 중에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개체가 있었는데 심지어 지자체 보호소를 통해 개농장까지 온 케이스였다"며 "동물이 유기되거나 파양됐을때 (보호자)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보가 있어도 지자체 보호소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록제의 기능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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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8월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하던 중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견된 골든 리트리버 '보리'. 당시 보호소에서는 97마리의 유기견 안락사기 진행되고 있었고, 보리도 안락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2021.10.2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비글구조네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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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반려동물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 등록하면 끝"이라며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가 여러 차례 바뀌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처럼 일회성 등록이 아닌 일정 기간 등록을 갱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동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부족도 한계로 꼽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반려동물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지자체당 1.1명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동물 전담 부분이 여태까지 행정에서 등한시되고 외면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을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참에 동몰 보호를 전담하는 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반려견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문제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반려묘 가구는 총 154만가구로 전체의 25.7%에 달했다.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자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는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심 대표는 "현재 총량으로 따져도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많지만 최근 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정을 조사해보면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더 많다는 데이터도 있다"면서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유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자 최근 국회에선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이내 주기로 반려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하고,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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