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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신반포15차 조합, 임시총회서 대우건설 계약 해제·해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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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0%↑…새 시공사 삼성물산 선출 후 2년 만에

대우건설 "소송과는 별개, 법적 대응 계속할 것"

뉴스1

신반포15차 조합 임시총회 책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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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제·해지를 정식으로 가결하면서 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합은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제·해지'를 주요 내용으로 총 3개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3건 모두 90% 이상의 표차로 가결됐다. 총회에는 투표권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참석했다.

1호와 2호 안건인 '공사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4호 해제·해지의 건'은 각각 찬성 17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찬성률 96.6%를 보였다. 3호 안건인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지의 건'은 찬성 162표, 반대 15표, 기권 2표로 찬성률 90.5%였다.

앞서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뽑았다. 하지만 대우 건설은 이에 반발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삼성물산이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이름으로 단지를 시공을 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이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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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조합 임시총회 안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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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조합 총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총회의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는 3심이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순께 2심 승소 이후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조합을 상대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는 총 641가구 중 2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85㎥ 이상의 추첨제 물량이 39가구에 달하는데다, 평형 구성도 전용 59㎥에서 전용 191㎥까지 다양하다.

업계에서는 지난 7월 3만6116명이 몰렸던 원베일리와 비슷한 입지라서 시세차익 10억원 이상이 기대되는 '로또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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