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공익요원이 LSD 마약 해외직구..."편입 스트레스가 원인"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올해 1월 해외사이트 통해 LSD 구매
"혐의 인정·반성"…검찰은 징역 5년 구형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불법 마약으로 분류되는 LSD를 해외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LSD를 불법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LSD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공항 세관에 발각돼 압수를 당해 이를 직접 투약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학 편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LSD 등 마약이 걱정을 없애준다'는 등의 대사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공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 대사를 보고 호기심에 LSD를 구입한 것"이라며 "다시는 마약 사건으로 부모님께 슬픔을 안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로 제대로 사랑을 못 줘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가슴 아파한다"며 "미래가 창창한 20대 청년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삶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 서는 날까지 매일 두려움 속에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닳는 시간을 보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신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은 마음과 부모님 및 지인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