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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속보]애프터스쿨 리지, 음주운전 추돌사고 1심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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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리지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2021.09.2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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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29·본명 박수영)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리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밤 10시12분쯤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리지와 택시기사 모두 동승자나 승객 없이 혼자 운전 중인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당시 사고로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됐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2018년부터는 박수아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연기자로 활동해왔다.

이번 음주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본인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을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부상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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