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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소상공인 손실보상 어제부터 접수…홀수 사업자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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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어제부터 접수…홀수 사업자부터 신청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2조4,000억 원의 지급이 어제(27일) 시작됐습니다.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게 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