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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노태우 국가장' 논란에 소환된 전두환…국가장 가능성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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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박탈’ 전직 대통령 국가장 적절성 논란 가열

현행법, ‘현저한 공훈 남겨 추앙받는 사람’으로 규정

중대 범죄 여부에 따른 제외 등은 명시 없어

정권 성향·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 존재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못하도록 법 개정”

이철희 “전두환 국가장, 일고의 가치도 없어”

세계일보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87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대표(왼쪽)가 전두환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대의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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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이 결정되자,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법 개정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중대 범죄로 예우를 박탈당한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남겨 국민적 추앙받아야 국가장 대상

정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건 ‘국가장법’에 따른 것이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동법 제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를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12·12 쿠데타 주도와 수천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특별사면됐다. 국가장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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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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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장법에는 중대 범죄 여부 등이 국가장 대상 제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은 관련 법 규정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고심 끝에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결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결정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대 범죄 전직 대통령 제외’ 규정은 따로 없어…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판단 달라질 여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정부의 이번 판단이 국가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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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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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된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난다”며 “고인이 전두환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다. 그럼 또 전씨에게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외)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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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 설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8일 서울광장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2021.10.28 srbaek@yna.co.kr/2021-10-28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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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가능성은 희박…靑 “노태우와 전두환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

현재로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국가장이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 전 대통령의 과오가 크다는 데 여야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인 데다가,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사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저희들이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게 아니다. 저희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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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부산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에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울 출장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고, 이날 운영을 시작한 분향소에 일반 시민의 조문은 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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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향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면서 “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감정들이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본인들이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진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 등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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