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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