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구글, 내달 18일부터 제3자 결제 허용···애플은 ‘버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글이 다음 달 18일부터 국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다음달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게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최근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26일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구글플레이의 자체 시스템 외에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14일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개발사들은 구글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3자 결제에도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낮은 6~26%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만큼, 인앱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앱결제 수수료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된 반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에 내는 수수료 외에도 신용카드 및 PG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앱마켓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3자 결제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은 앱마켓에 입점한 개발사가 앱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 정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앱 내부에서도 제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법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애플이 위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면서 버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향신문

카카오는 지난 4월 이모티콘 월정액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의 애플운용체계(iOS)용 구매 가격을 월 4900원에서 69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바 있다. 아이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버티기’에 결국 소비자가 수수료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앱·콘텐츠(게임 제외) 가격이 구글 플레이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이모티콘 플러스의 애플운용체계(iOS)용 구매 가격을 월 4900원(초기 구매 프로모션 3900원)에서 69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바 있다. 인상금 2000원은 애플 인앱결제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30%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이용료는 앱스토어에서 1만4000원인 반면에 구글 플레이에서는 1만450원이다. 멜론 스트리밍 플러스 30일 이용권은 앱스토어가 1만5000원, 구글 플레이가 1만2540원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