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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햄버거에서 '비닐' 나와…버거킹 "품질관리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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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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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이 햄버거에서 비닐이 나와 위생관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조치원읍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산 햄버거를 먹다가 비닐을 발견했다. 당시 햄버거를 절반쯤 먹은 상태에서 이물질이 느껴졌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 A씨는 해당 매장에 전화해 항의했다. 매장 측은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패티의 비닐 포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또 A씨의 햄버거 비용을 환불 처리했다.

A씨는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햄버거를 자주 먹었는데 앞으로는 못 먹을 것 같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상태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버거킹으로 밝혀졌다. 버거킹 측은 "먼저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해당 이물질 유입 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품질관리 및 서비스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 둔다.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 제출을 위해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야 한다. 이후 해당 업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1399)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일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해당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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