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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친구에게 성매매 2145차례 시킨 女동창생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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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감금 후 홈캠으로 감시까지

법원 “무자비하고 비인간적 범행”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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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학교 동창이던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C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켰다.

A씨는 또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C씨에게 3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를 견딜 수 없었던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B씨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결국 범행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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