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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법원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해야…위법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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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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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의 압수.수색집행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준항고가 인용돼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를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공수처가 이번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재항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되자 다음 날인 11일 법원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서류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앞서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공수처는 주거지에서의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던 김 의원에게 사전에 사무실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고 참여하게 할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임에도 통지 없이 영장을 집행했다"며 "실질적으로 처분을 받게 된 보좌직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제3자의 PC를 수색해 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보다 강조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봐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공수처의 수색 처분을 취소했다.

공수처는 법원 결정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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