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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학교 앞 화물차에 초등학생 숨졌는데..."민식이법 적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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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당진에서, 학교 코앞에서 교통사고가 나 초등학생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막자고 도입한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학교 바로 앞이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화물차가 도로를 지나갑니다.

이 화물차는 잠시 뒤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던 학생을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