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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도망갈 준비까지"…조합 간부 몸에 '방화' 전 상인번영회장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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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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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합 소속 간부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 온천시장 전 상인번영회장에 중형이 선고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의 89% 정도가 손상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온천시장 정비사업 조합 간부 B씨가 과거 자신의 회장직 직무 정지를 주도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8월부터 온천시장 번영회장을 맡았다. 이후 4년 뒤 동래구 온천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을 맡기 시작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한 통신공사 업체로부터 정비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사례금 4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일로 경찰 고발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조합장직에서 사퇴했고, 지난 1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번영회장에서 직무정지됐다. A씨는 10년 전 자신이 간부로 임명한 B씨가 직무정지를 주도했다고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5월17일 번영회 사무실을 찾아가 B씨를 향해 시너를 뿌리며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 내부가 전부 탔으며, B씨 등 사무실 직원 2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통신공사 업체에서 4000만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금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잔혹한 방화 범행이 폐쇄회로 화면(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방화 전부터 인화성 물질을 구입하고 도주에 사용할 택시도 미리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신체의 약 89%가 손상돼 몇달이 지나도록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그 가족도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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