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과 B군을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군은 지난 6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의 피해자를 광주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B군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는 A군이 바닥에 깔린 피해 학생의 몸부림에도 폭행을 계속하는 모습이 담겼다. B군은 폭행을 지켜보며 "그렇지. 멈추지 말고 계속 때려야 돼. 그런 거는 네 찬스잖아. 이때는 다 후려야 된다니까 막아도"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 측은 폭행 영상이 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보호자와 함께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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