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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女만 임대주택 월세 16만원? 역차별”…인권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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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다솜마을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해온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을 비롯, 올해 남성들이 인권위에 제기한 성차별 진정이 전체 성차별 진정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인권위는 최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

해당 청원에서 지목한 다솜마을은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된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 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다. 아파트 개별 거주 면적은 49㎡이고, 독서실과 헬스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이며,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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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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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 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라며 “그러나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안 보내거나, 적은 임금을 강요하거나, 단순 노동만 시키지는 않는다”라며 “오히려 독박병역으로 여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청년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무엇이 진짜 성차별인가”라며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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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21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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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성차별”

앞서 인권위는 여성 전용 시설이 남성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여성만 이용 가능했던 충북 제천 여성도서관, 청년 입주자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경기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등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겠다’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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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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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권위는 소수집단을 우대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로 볼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올해 남성이 ‘성차별 받고있다’며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건수는 여성의 성차별 진정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파악된 성차별 진정의 60% 가량이 남성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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