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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래퍼 식케이’ 협박하고 가족까지 폭행…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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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안 주면 허위사실 퍼뜨릴 것처럼 협박

“동생 불러달라” 거부한 누나에겐 음료 상자 던져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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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래퍼 식케이(Sik-K·본명 권민식)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그의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권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자신의 SNS에 권씨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서 그 집으로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서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과 그것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란 글을 게시해 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3월 SNS를 통해 권씨를 “성범죄자”라고 부르며, 욕설과 함께 “5000만원 내놔라”란 메시지를 권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상반신과 5000만원을 합성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권씨의 SNS ID와 함께 올려, 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하려다 권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권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해 “동생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동생을 불러 달라”라며 비타민 음료가 담긴 상자를 건넸고, 이를 권씨의 누나가 거절하자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A씨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가 앓고 있는 편집 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편집 조현병의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고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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