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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폭행 안 했어" 발뺌‥ 피해자, '두개골 함몰·언어장애' 입고도 피해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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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출동 뒤에도 폭행 이어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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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동료를 언어 장애가 생길 정도로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6)씨에게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구음장애에도 피해 상황을 나름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에 더해 피고인들 외에 폭행을 가할 수 있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각종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강원 정선군 한 건설 현장에서 비가 내려 작업을 중단하고 C(55) 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C 씨와 말다툼하다 여러 차례 때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119 구급대가 출동한 뒤에도 폭행해 C 씨는 눈·턱 부위 골절과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전신 경련 등의 상처를 입었다.

C 씨는 뇌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구음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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