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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기현 "불법 압색 강행 공수처장 구속수사 해야…수사팀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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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수사 방치하면 직무유기·직권남용죄 적용될 것"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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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지난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하자, 김진욱 공수청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압수수색 강행한 공수처장을 구속수사하고 수사팀은 해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며 "인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공수처장, 차장의 이런 범죄지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수사팀에 대해서도 "수사팀에 대해 파면을 비롯한 엄중한 징계조치와 수사에서 즉각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수사팀이 수사를 하게 방치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이날 김 의원 측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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