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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부세 1만명 내는 세종, 16억넘는 집 '고작' 82채..."폭탄론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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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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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 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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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세종, 부산, 충북 등 지방에서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종부세 지방 확산론'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지방 거주민 중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근본 원인이 지방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세율이 대폭 상향됐기 때문이 아니어서다.

지방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나 법인 등 이른바 '부동산 큰손'들이 거주지역 외에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면서 거주지역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다수 발송된 여파다. 실제 세종에선 1만1000명이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서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주택은 고작 82가구에 불과했다.


종부세 지방까지 확산했다고?...시세 16억(공시가 11억) 넘는 집 세종 82채·인천 386채·충북 7채인데

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는 세종시 거주민 1만1000명이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4000명 대비로는 1.8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선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는 맥락에서다. 하지만 세종에서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시세 16억원) 이상 주택은 고작 '82가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 전체 주택 13만7841가구의 0.06%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내야 할 정도의 '고가' 주택은 82가구 밖에 안되는데 세종시민 1만1000명은 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종 이외 지역,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나 인근 대전 지역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많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세종에서 종부세를 내는 거주민과 법인 가운데 약 8000명이 다주택자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세종에는 공무원들과 대전 등 충청권 출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집이 있는 세종 공무원 무주택자이거나, 타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가 다수 있을 "이라며 "세종에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다른 지역에서 보유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4만6000명이 종부세 고지를 받은 부산도 사정이 비슷하다. 부산에서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6410가구로 전체125만8384가구의 0.51%에 그친다. 부산 소재 주택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은 1만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올해 부산 주민 4만6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택 대비 무려 4배 이상인 '미스터리'다. 이 중 다주택자는 3만7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부산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인천은 종부세 대상자는 2만3000명이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 인천 주택 숫자는 386가구에 그친다. 충북은 9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고작 7채였다. 이를 두고 충북도 '종부세 폭탄' 가시권에 들었다는 과장된 해석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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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억 이상 지방주택은 4.6만 가구인데 종부세 내는 지방사람 46만명으로 10배.. 서울 등에 집가진 지방 '집부자' 많았다

서울은 어떨까. 서울 주민 48만명이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서울 소재 30만 가구가 시세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주택 숫자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간극이 타지역 대비 그나마 서울이 작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은 다주택자나 법인 비중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에서 39.6%로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세액 비중으로는 서울도 81.4%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46만6000명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지방 소재 주택(서울 제외한 전국 주택)은 총 4만6455가구에 그쳤다.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에 비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지방 주택은 10분의 1수준에 그친 셈이다. 본인이 거주한 지역에 주택을 여러채(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합산 6억원) 갖고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거주지 이외 지역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겹쳐 일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다수 사람이 내야 하는 '보통' 세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특히 '지방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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