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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비리 의혹’ 광주희망원 고발직원 복직하자 화장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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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노위 원직 복직 명령 어겨”

업무용 전화도 안줘…따돌림 호소

원장 “부당해고 판정, 법원서 따질것”


한겨레

광주광역시 동구 노숙자 지원시설 광주희망원. 광주희망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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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를 폭로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광주시립노숙인지원시설 ‘광주희망원’ 직원이 구제 절차를 통해 복직했지만, 직장 내 따돌림과 업무 배제 등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2일 광주 동구청과 광주희망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희망원은 올해 2월 국가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조아무개(42) 복지팀장을 해고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서류관리를 담당하면서 2013~2018년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매년 1천여만원) 중 식비와 교통비 1900여만원을 ‘카드깡’(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기) 방식으로 챙겼다는 이유였다. 희망원은 지난해 9월 조씨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씨는 이런 조처가 지난해 7월과 8월 두차례 국민권익위원회에 광주희망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 직원 채용 비리 등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활프로그램 참여 노숙인 대부분이 현금을 관리할 수 없어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뒤 식당에 선결제했고 일부 남은 금액은 노숙인들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지만 ‘경찰 조사 중’을 이유로 각하됐다. 광주희망원은 지노위 판단을 근거로 조씨를 올해 2월3일 해고했고, 조씨는 같은 달 5일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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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희망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 조씨가 올해 9월 복직한 뒤 받은 화장실 청소 등 업무 지시 내용. 조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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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7월8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결정을 내렸다. 조씨의 ‘카드깡’은 실제 노숙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이었고, 이를 사무국장과 총무과 담당 직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희망원의 인사 조처는 조씨의 권익위 민원 제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조씨는 9월3일 광주희망원에 복직했지만 복지팀장직이 아닌 노숙인 걷기운동 지원, 시설(화장실) 관리 등 업무를 배정받았다. 또 업무용 직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받지 못했고, 업무회의 등에서도 배제됐다고 한다.

지난 2일 경찰로부터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씨는 23일 권익위에 추가 민원을 냈다. 그는 “중노위에서는 원직복직을 결정했지만 광주희망원은 이를 어기고 화장실 청소 업무를 배정했고 업무용 전화와 컴퓨터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비위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순석 광주희망원 원장은 “‘원직복직이 똑같은 업무를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중노위 유권해석을 받았다.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시 따져보겠다”며 “조씨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재고발할 예정이어서 회의 배제 등은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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