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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보] "현금만 받아오면 돼요"…수상한 '다운계약'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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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낮추려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것을 다운거래라고 하죠. 명백한 불법인데도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보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운거래 차익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까지 있다는 제보가 왔는데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