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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현상금 1.3억원’ 중국서 교도소 탈옥 탈북자 41일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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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탈옥수 주현건(39)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오전 지린시 펑만구 쑹화후에서 체포됐다. [신경보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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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도소를 탈옥한 탈북 남성이 41일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겐 현상금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이 걸리기도 했다.

지린성 공안국은 28일 오전 탈옥수 주현건(39)을 지린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주씨는 양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지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주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교도소 담장 밖으로 도주했다.

당시 교도소 폐쇄회로(CC)TV에는 주씨는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어 탈옥하는 모습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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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주현건이 교도소를 탈출하고 있는 모습. [지무(極木)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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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곧바로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는 한편 15만 위안(약 270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자 현상금을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주씨는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圖們)의 민가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중국 법원은 주씨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6000위안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 집행을 마치는 대로 주씨를 북한으로 추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씨는 감형으로 2023년 8월 출소가 예정돼 22개월만 버티면 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탈옥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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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주현건(39)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오전 지린시 펑만구 쑹화후에서 체포됐다. [신경보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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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주씨가 북한 송환을 두려워해 형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탈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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