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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시가 18억원 주택도 종부세 26배차 ‘81만원 vs 2,1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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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도 연령·보유공제 따라 5배 차로 벌어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합산 187만원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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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하고 있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하고,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000만원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20%를, 10~15년에 40%를, 15년 이상에 50%를 해준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다. 따라서 65~70세이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해명자료에서 사례 중 하나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의 올해 종부세를 70만원으로 적시했다. 23년을 보유한 68세란 가정에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제 주변에 25억∼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발언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연령과 보유기간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종부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중 올해 종부세를 70만∼80만원 정도 내는 사람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연령·보유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상황이 달라진다.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연령·보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은 사람보다 5배 많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000만원 안팎이 된다. 공제를 20% 받는 사람은 올해 종부세로 324만9,000원, 40%는 243만6,000원, 60%는 162만4,000원을 낸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공동(지분 50대50)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올해 186만7,000원(부부합산)이다. 고가주택일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단독명의로 연령·보유 공제 최대치를 적용받은 81만2,000원의 2.3배인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령·보유 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올해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인별 합산 공시지가가 같은 18억원이라도 서울에 1채(공시지가 14억원), 조정대상 지역인 지방에 1채(공시지가 4억)를 가진 2주택자라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올해 2,159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적용했을 때(81만2,000원)의 26배를 내야 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렸다.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혐의자로 보고 징벌적인 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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