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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낚시성 부동산 광고' 안내린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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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 지정

아시아경제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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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미 거래가 완료됐음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고 소비자를 유도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택 외 건물에 대해서도 소재지와 층수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광고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이 도입된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이른바 '낚시성 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은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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