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영국 국세청 "암호화폐 금융상품 아냐···거래소에 디지털세 부과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

금융 기업은 디지털세 면제지만

거래소는 금융기업으로 볼 수 없어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세 면제 대상인 금융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래 영국에서 금융 기업은 디지털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당국은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들도 금융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2%의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한다.

업계는 디지털세가 부과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에 타격이 갈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안 테일러 크립토UK 이사는 "암호화폐를 주식 등의 금융상품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디지털세가 결국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으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도입됐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